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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 (2007.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9
회신일
2007.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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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즉 양도세 감면받으면 내는 농특세는 감면된 세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해당 세율을 곱하는 구조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세액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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