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 (2004.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
- 회신일
- 2004. 7. 13.
- 소관
- 국세청
화의인가 중인 법인의 화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양수인이 화의채무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채무면제익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는 채무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여기서 '채무의 면제'에는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면제익도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화의채무 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범위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무의 면제에는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익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화의인가 중인 법인으로 화의 채권자가 당사에 대한 채권을 타사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받은 자가 동 화의채무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고, 면제 후 잔액인 화의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경우, 채무면제익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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