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
서이46013-10377 (2002.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377
- 회신일
- 2002. 3. 4.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그 지급한 소득을 나중에 조합이 환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환급되지 않는다. 질의는 1기(1999.8~2000.7) 배당금을 2000년 10월 지급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나 이후 조합자산 손실로 원금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면서 기 지급 배당금까지 보전원금에 포함시킨 사안으로, 원금 손실인데 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갑설·을설이 아닌 병설, 즉 배당 개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인 이상 사후 원금보전 합의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제3호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그 지급한 소득을 후에 당해 조합이 환수함을 사유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1기(1999.8 - 2000.7) 연간 배당금을 2000년 10월 지급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 이후 조합자산의 손실로 원금 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기 원천징수한 배당금 포함하여 보전원금에 포함시켰음. 따라서 기 배당금도 원금에 해당하므로 조합해산시 원금에 못 미칠 경우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분도 환급하여야 하는 상황임
○ 기업구조조정조합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함
1) 갑설 : 원금을 돌려주는 부분이므로 소득세도 환급하여야 한다.
2) 을설 : 해산시 최초 출자원금을 초과하여 배당금 지급시에는 기 배당금에 대하여 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병설 : 배당개념으로 기 지급한 금액이므로 원금보전과 상관없이 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9. 12. 28 신설)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1. 12. 29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 46013-10017(2001.03.12)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업발전법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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