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2004.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 회신일
- 2004. 12. 24.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더라도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면 그 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즉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승인일 이후의 거주기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실제로 존속하여 거주가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아파트 재건축 집 팔 때 세금 문제에서 2년 거주 요건 충족 여부는 승인일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에 따라 판단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1조이다.
【요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판정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당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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