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7 (2004.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7
회신일
2004.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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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해야 한다. 그 요건은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할 것이다. 지정 효력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정된다. 2002.12.30 산업자원부장관 허가로 설립되어 700여명 회원의 회비로 산학협동 사업을 하는 학술단체가 기존 유사 연구기관과 같이 인정되는지를 물은 사안으로, 별도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같은 항 제40호(2004.3.5 신설)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요지

(사)○○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원은 산업계․대학․유관기관이 산학협동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학교수 및 최고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02.12.30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됨

현재 700여명의 회원의 회비와 특별후원으로 산학협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원보다 13년 앞서 설립된 대구 소재 산학경영기술연구원과 비슷한 연구기관이므로 산학경영기술연구원처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40호 ; 지정기부금단체

39호.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40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4. 3. 5. 신설)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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