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신고후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여부

서일46014-11612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12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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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소명·신고한 뒤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어 상속세를 경정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다. 상증법 제78조 제1항은 신고재산의 단순 평가가액 차이로 신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나, 처분재산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러한 평가차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 과세표준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법기본통칙 15-11…1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증법 §78①1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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