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재산상속46014-537 (2000.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37
회신일
2000.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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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타인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명의개서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고, 해당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출고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제15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다만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제13조의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전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타인명의의 증권회사 위탁자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경우 명의개서 등을 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위탁자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그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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