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물납시 추가고지되는 세액에 대한 물납충당여부와 신고세액공제

재산상속46014-273 (2000.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73
회신일
2000.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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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해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즉 상속세를 물납하고 남은 재산을 포기했다면 나중에 더 나온 상속세를 그 재산으로 메울 수 없다는 것으로, 당시 구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른 물납 관련 유사사례(재삼46014-1004, 1998.6.2)와 같은 취지다. 또한 신고세액공제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므로, 신고세액공제 대상은 신고기한 내 신고분에 한한다(재삼46014-23174, 1998.12.04).

요지

물납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물납이 허가된 경우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대상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분에 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004, 1998.6.2

구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23174, 1998.12.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 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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