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방법
서삼46016-11163 (2003.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163
- 회신일
- 2003. 7. 21.
- 소관
- 국세청
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라도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라고 용도구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일부를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 2003. 6. 9 시행)에 따르면, 주류수입업자는 직접 수입한 주류만을 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의 직접 소비분(기관장 구입확인서 제출), 문화부장관 허가 사교클럽 등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홍익회 등 공신력 있는 판매기관 납품, 그 밖에 특수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술 수입해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요지】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제과전용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3. 6. 4 개정)
2003년 6월 4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6.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 주류의 구입 및 판매
(1) 수입업자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수입주류만을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수퍼 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 며,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02. 1. 18 개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②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예 : 홍익회)에 직접 납품할 경우
④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부칙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
이 고시는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