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방법

서삼46016-11163 (2003.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163
회신일
2003.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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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원료로 사용하는 수입주류라도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라고 용도구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일부를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위임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 2003. 6. 9 시행)에 따르면, 주류수입업자는 직접 수입한 주류만을 종합주류도매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의 직접 소비분(기관장 구입확인서 제출), 문화부장관 허가 사교클럽 등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홍익회 등 공신력 있는 판매기관 납품, 그 밖에 특수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술 수입해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요지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내용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제과전용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3. 6. 4 개정)

2003년 6월 4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6.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 주류의 구입 및 판매

(1) 수입업자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수입주류만을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수퍼    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면허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하      며,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는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02. 1. 18 개정)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②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③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예 : 홍익회)에 직접 납품할 경우

④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부칙 (2003. 6. 4 국세청고시 제2003-19호)

이 고시는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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