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2004.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 회신일
- 2004. 3. 8.
- 소관
- 국세청
딜러가 지급받는 판매알선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제13호의 용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 용역 제외)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문금액에서 Target price를 차감한 초과금액과 Target price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으로 구성된 수수료를 선적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지급하기로 한 경우, 용역대가 지급할 때 떼는 세금은 그 약정 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요지】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 Dealer를 선발하여, 동 Dealer가 판매 알선용역을 제공시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시기는
- 수수료(1+2) : 1. 주문받은 금액에 회사가 제시한 Target price를 차감한 초과금액
2. Target price × 일정율
- 지급시기 : 주문품의 선적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소득세법 제14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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