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주택자의 1주택이 수용으로 인하여 단기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0 (2004.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0
회신일
2004.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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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제4호)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7호)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했고, 같은 조 제4항과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은 수용·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집 3채 중 하나가 수용된 경우처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이 되므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양도 원인이 수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주택자의 1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일46014-11901(2003.12.26)

질의

투기지역에 소재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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