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의 1주택이 수용으로 인하여 단기양도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0 (2004.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0
- 회신일
- 2004. 7. 5.
- 소관
- 국세청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제4호)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7호)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했고, 같은 조 제4항과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은 수용·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집 3채 중 하나가 수용된 경우처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이 되므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양도 원인이 수용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주택자의 1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일46014-11901(2003.12.26)
【질의】
투기지역에 소재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