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계상 가능 여부
서이46012-11250 (2003.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50
- 회신일
- 2003. 7.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으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다. 당시 시행령상 영업권은 상호·거래관계 등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데, 경매로 인수한 골프장의 입회금이라도 그 반환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의 유사사례(서이46012-10446, 2001.10.31.)도 경락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계상 역시 부인하였다. 다만 입회금 반환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용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을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 전 법인이 계상 중인 회원들의 입회금 및 투자유가증권을 관련법령에 의해 승계하여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446 (2001.10.31.)
【질의】
골프장(토지와 그 시설물)을 채권단의 경매신청으로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을 경락받은 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거 나, 당기 특별손실로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 할 의무 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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