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을 철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2004. 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
- 회신일
- 2004. 1. 16.
- 소관
- 국세청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산라인을 3년 이내에 철거하더라도 이를 매각·폐기하지 않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않아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한 경우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규정하는데, 철거 후 보관은 소유권 이전이나 자산의 멸실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품생산 중단으로 기계장치 철거 후 보관하면서 회계장부상 처분손실이나 감정평가에 따른 감액손실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현물출자·합병·분할·통합·사업전환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의 처분을 추징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던 중 투자라인에서 생산하던 제품이 영업환경 악화 및 경제성 하락에 따라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중단된 생산라인을 철거하여 관련 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1. 제품생산이 중단되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생산라인을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어 감면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계장부상 처분손실로 계상한 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품생산이 중단된 생산라인을 감정평가를 통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상 감액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50조 · 법인세법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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