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1516 (2008.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16
회신일
2008.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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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이 비과세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를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한 토벌·경비 등 작전업무 수행으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을 그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정의한다. 질의는 1969.4.15부터 1970.5.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부친이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결정받아 고혈압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9월 비호지킨림프종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안으로, 월남전 참전 아버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는 그 부상·질병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지난 1950년 6.25전쟁때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조국수호를 위해 전쟁에 참전하였고, 지난 월남전 때에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1969.4.15부터 1970.5.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바 있음

- 그 후 군에서 예편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틈도 없이 2001.8.8 월남전 참전의 후과로 고혈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보훈처에서 결정받아 여러해 동안 보훈병원에서 진료와 약을 처방받아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며 살았음

- 그러던 중 2007년 9월 서울 00병원에서 비호지킨림프종이라는 암을 판정받아 서울지방보훈청에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8.1.23 재분류신체검사 결과로 상이등급 7급 805호에서 3급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805호로 승급되었음

- 비호지킨림프종(비호지킨임파선암)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부친께서는 이 비호지킨림프종 암으로 투병중 지난 4월12일자로 별세함

O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전쟁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음

- 위와같은 경우 본인 부친의 사망에 대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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