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공동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4 (2004.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4
회신일
2004.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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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단독(또는 공동)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별도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로 보아 그 다른 사업장의 간이과세를 배제할지 여부이다. 회신은 어떤 사업자가 일반과세로 등록된 공동사업의 구성원에 불과한 경우, 그 공동사업장은 해당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가 별도로 간이과세로 등록한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공동사업의 구성원 지위와 단독사업장 보유를 구분하여 간이과세 배제요건을 좁게 적용한 것이다.

요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2005.01.01 이후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단독사업장과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공동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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