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부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의 중과배제 및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2007.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회신일
2007.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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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한 다세대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즉 공동명의라는 사정 자체가 중과배제나 합산배제를 가로막는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자 종부세 안 내는 조건인 각 시행령상 호수·기간·규모 등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요건 내용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다세대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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