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기준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2005.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 회신일
- 2005. 12. 27.
- 소관
- 국세청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날까지 투자한 분은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을 적용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31호 부칙 제2항이 위 특례를 두었으며 투자금액 계산은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질의 법인은 기계장치 총투자액 18,223백만원 중 1999년에 930백만원, 2000년에 17,293백만원을 투자해 2000년 6월 15일 투자를 완료한 사안으로, 여러 해 걸친 설비투자 공제의 적용시기가 문제된 것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제조업체로 ○○공장 건설시 기계장치총투자액 18,223백만원 중1999년에 930백만원 투자하고 2000년에 17,293백만원을 투자하여 2000. 6. 15. 투자 완료됨
따라서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라는 규정에 따라 1999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000년 완성기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1999. 6.30. 대통령령 제16431호)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이46012-11620, 2002.08.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투자를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2 -10503, 2001. 4.11.)를 참고 바람.
【분류/일자】
법인46012-1664, 2000.07.28.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처럼 수입하는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 ․ 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으로서 1999. 12. 31.까지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동법 같은 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2000. 1.10.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설치 등 부대비용이 당해 시설의 투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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