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공매처분할 수 있는 범위여부
징세46101-968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968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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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공사가 그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대리인이 본인·상대방을 겸하는 계약) 금지 법리상, 본인인 공매의뢰자(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허락 또는 이익 무해가 인정되고 공정한 공매 진행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행기관의 자기명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임.
【전문】
○○공사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공매의뢰자) 즉, 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공정한 공매의 진행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 민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