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2005.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회신일
2005. 5.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무허가 일반주택과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증여 후 철거)한 뒤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등기부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따라서 무허가 일반주택도 주택 수에 산입되므로 이를 먼저 양도해 소유 주택에서 제외한 후,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보유현황

- 일반주택 : 토지는 등기가 있으나 건물은 무허가(등기가 없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로 23년간 보유

- 아파트 : 현재 재건축 입주권 상태에 있으며 동 주택을 13년간 보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출가한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건물은 바로 철거할 예정)한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59,2004.12.0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하 생략

○ 재일46014-425,1994.02.18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