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지급 연봉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서이46013-10653 (2002.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653
회신일
2002.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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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년 근무조건에 연봉 1억원으로 책정하고 그중 2억5천만원을 미리 준 경우, 그 선지급액은 계약금이 아니라 급여의 선지급액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한다. 즉 연봉 미리 받은 돈 세금은 지급 시점에 전액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응하는 급여액을 해당 근로기간에 안분하여 각 기간의 근로수입금액으로 본다. 조기퇴직 시 잔여기간분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정도 이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는 근거가 된다. 근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제20조와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이며, 선지급액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

요지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근로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봄

전문

[ 질 의 ]

연봉협상에서 총 5년 근무조건에 연봉 1억원으로 책정하여 조기퇴직시 잔여기간은 정산함을 조건으로, 이중 절반인 2억5천만원을 선지급하고 매년도에 5천만원씩 5년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 선지급액이 급여인지 계약금인지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 선지급액이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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