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0 (2006.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0
- 회신일
- 2006. 7. 2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24조는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상품 등의 수입시기를 인도한 날로, 시행령 제55조는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한다.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하며, 기존 예규(소득46011-403)는 계약체결일 현재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도록 하였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넘길 때 재고를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소득46011-1688).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처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10의 4. 생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2003.12.30. 개정)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3.19.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26, 1996.07.27.
사업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46011-403, 1998.02.17.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은 그 계약체결일 현재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함
○ 소득46011-1688, 1997.06.23.
도매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의 경우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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