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2006.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회신일
2006.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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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전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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