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2006.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6
- 회신일
- 2006. 11. 21.
- 소관
- 국세청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임대사업자가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전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1채 전부를 하나의 법인에게 사원용 숙소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18.9.13前 등록·이후 임대개시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도 장기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나 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서 취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