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2 (2005.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2
- 회신일
- 2005. 12. 8.
- 소관
- 국세청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12.31)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자기가 직접 지은 집(자기건설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이어야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거주자에서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그 해당 여부는 양도가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규정상 해당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요지】
2001. 5.23. 부터 2003.12.31. 까지(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83, 2005.09.29.
【회신】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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