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801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01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1999년 중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즉 취득기한(2년)과 보유기간(3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1999. 1. 1.~ 1999. 12. 31.기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기존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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