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2 (2005.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2
회신일
2005.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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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당시 2005. 2. 19. 개정 규정). 다만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는 그 평가액과 같은 영 제164조 제4항의 가액 중 많은 금액,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건물은 그 평가액과 같은 영 제164조 제5항의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따라서 공시지가 없던 시절 상속 토지처럼 옛날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평가액과 별도 환산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요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2. 19.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42(2000.12.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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