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468 (2003.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68
회신일
2003.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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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기입방법을 묻는 질의다. 질의 법인은 수령한 퇴직보험금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하여 유보처분하는 세무조정을 전제로, 보험금으로 퇴직금 지급 회계처리 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⑦기중 퇴직금지급액란과 ⑫회사계상액란을 각각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가 제시되어 있다.

요지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전문

[ 질 의 ]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하고 유보처분하는 경우에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⑦기중 퇴직금지급액과 ⑫회사계상액의 기입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법인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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