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2006.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8
회신일
2006.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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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를 적용한 해석이다. 반면 그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전도사·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 경내에 소재하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함께 사용된다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목사 사택 증여세 문제는 사택의 위치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 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 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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