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제도46103-10047 (2001.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03-10047
- 회신일
- 2001. 3. 16.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새 집을 사고 옛날 집을 파는 갈아타기 상황을 배려한 것이다. 질의 사례는 1988.7.9 취득해 보유하던 주택을 두고 2000.5.24 새 아파트 잔금을 지급한 경우로, 당시(2000년 기준) 규정상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주택을 1988.7. 9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0. 5. 24 잔금을 지불하였는바, 1988. 7. 9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재산46014-44(2001-01-08)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보유기간특례 적용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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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