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4개 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4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503 (2001.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03
회신일
2001.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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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인이 출자한 을법인의 사용인이 그 4개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요건 충족 여부를 감안해 판정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용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주 등인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판단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주주등과 그 친족, 임원·사용인 및 사용인 외의 생계유지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 회사와 직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주 등인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A,B,C,D 4개 법인이 출자한 을법인의 사용인과 4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 87①)

-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그 친족

2. 주주등과 그 친족

3. 임원,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생계유지자

8. 1.~3.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50%이상을 출연하고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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