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452 (2001.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52
- 회신일
- 2001. 3.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중간지급조건부 포함)는 대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받으므로,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계약금 포함)을 받기로 한 때로 보고 그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구입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융자받아 상환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은 판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83,1994.07.05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계약금포함)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937,1995.10.20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자금을 금융기관(할부금융사)으로부터 융자받도록 알선하여 당해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재화를 구입한 자의 책임하에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경우 재화를 구입한 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할부이자 상당액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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