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5 (2004.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5
- 회신일
- 2004. 11. 30.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법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적용 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다. 따라서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이후 양도하는 A·B주택 등 일반주택은 임대주택 5채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주택 5채 : 1999.9.29. 경기 양주군 소재 미분양아파트(전용면적 59.97㎡)를 취득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하였고, 1999.11.02.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 A주택 : 분당소재 아파트로 1991.12월 취득하여 12년동안 거주하다가 2003.10.7 . 양도
3. B주택 : 2002.11.3.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3.10.17. 양도
4. C주택 : 거주이전 목적으로 2003.9.18. 취득하여 거주중임
위의 경우 임대주택 5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다주택소유에 해당하여 A, B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601,2000.05.18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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