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2005. 5.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 회신일
- 2005. 5. 13.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분당 등 신도시는 3년 보유·2년 거주)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멸실된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 판정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보유현황
- A주택 : ○○주공 25평 아파트로서 2000.1월 취득하여 현재 보유 중
- B주택 : 분당 38평 아파트로서 2004.9월 취득하여 보유 중
- C주택 : 성남 ○○ 소재 아파트로서 2001년 취득하여 2003년도에 사업승인 후 현재 멸실되어 2006.11월 입주예정임
1. 위의 A주택을 현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이 경우 C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12,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생략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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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