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2 (2007.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72
- 회신일
- 2007. 6. 20.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각 목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다만 프리랜서가 운전기사 등 보조원을 두면 부가세가 과세되는지는 고용된 보조원이 주된 용역에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인적용역 제공자가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제공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물적시설없이 운전 기사를 비롯한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안) 부가가치세 과세
(2안) 부가가치세 면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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