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서일46014-10709 (2002.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09
- 회신일
- 2002. 5. 27.
- 소관
- 국세청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것에는 30%,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는 1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2가 그 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팔 때 세율을 정하려면, 양도 시점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일46014-10428(2001.11.09)이 있다.
【요지】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자 이외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동 법인의 주식양도시 1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1.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2
【중소기업의 범위】
(2001. 12. 31 제목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28,2001.11.0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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