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축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143 (2000.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43
- 회신일
- 2000. 5. 23.
- 소관
- 국세청
2인 이상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사업용으로 쓰기 위해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동 신축한 뒤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시가상당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에서 사안별 목적·용도 구분이 관건이다.
【요지】
2인 이상의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46015-32, 1996. 2. 4.; 부가 22601-1671, 1991. 12. 17.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