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적용 여부
제도46103-11183 (2001.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03-11183
- 회신일
- 2001. 5. 21.
- 소관
- 국세청
등록하지 않은 개인 신규사업자(건설 코킹공사업)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은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한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업자의 연간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요지】
신규 건설업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연간환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5항 의 적용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4조 5항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사실 현황
본인의 거래처인 A회사가 1998년 3월 1일 건설 코킹공사업을 개업하여 발주처로부터 1998년 4월에 코킹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개업초기인 관계로 동 공사를 노무를 제공하는 반장에게 재하청을 주어 공사를 일차로 하고 동공사를 외주처리하고 1998년도 결산을 완료하였는바 동 외주공사의 내역을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동 공사내역을 파생처리하여 동 공사의 하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1998년 4월중에 발생한 하청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액 제25조 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하느냐 과세특례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 본인의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대하여 그 업종에 따라 금액구분을 달리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2항에서는 본법 제25조 1항 단서조항을 열거하고 있어 건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만 동법 시행령 신고를 한 경우(신규사업자등록신청)의 특정지역에서의 위임규정에 의한 것인바 본법 제25조 5항 규정과는 별개로 생각되며 본법 제2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적용 규정은 동조항의 최초의 과세기간이 공급대가의 규모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생각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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