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2004.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 회신일
- 2004. 9. 17.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제97조 제4항 적용 대상)를 제외한 특수관계자 간 증여가 대상이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2003.12.30. 후단 신설). 부당한 감소 여부는 유사사례(재일46014-863, 1999.5.6.)와 같이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 증여 후 판 부동산 양도세를 자녀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로 재판정되며,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때에는 당시 규정상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납세의무자 판정은 미정)
이 경우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863,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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