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업종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2006.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회신일
2006.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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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업종을 판단하며, 해외 업체에 임가공용역을 주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 할 때 업종 정하기의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이고,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사업이 제조업으로 인정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① 생산할 제품의 직접 기획(고안·디자인·견본제작), ② 자기명의 제조, ③ 인수 후 자기책임하의 직접 판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질의법인은 직접 제조 36.6%, 해외법인 생산매출 49.2%, 국내 위탁가공 제품매출 10.3%, 기타 원재료·저장품 매출 3.9% 구성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 외 내국인에게 적용되므로 OEM 방식으로 생산·판매하는 내국인도 별표 6의 전담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를 공제대상으로 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해외 업체에 임가공용역을 주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36.6%) 및 해외법인에서 생산매출(49.2%)과 국내 법인에게 위탁 가공한 제품매출(10.3%), 기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출(3.9%)로 구성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 2) 당사에서 기획 제조하여 당사 상표로 판매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1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24.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나. 관련 기존 예규

별표 6

(2005. 2.1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법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2049, 2005.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별표 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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