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장기연불조건에 의해 특허권등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2007.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
- 회신일
- 2007. 1. 18.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을 장기연불조건(매출액 비례 대금)으로 취득할 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쟁점이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 이전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되, 특수관계자 간 시가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므로 같은 령 제72조 제3항에 따라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같은 령 제72조 제3항에 의해 시가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품제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2건, 실용신안권 7건, 의장권 2건)를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출자임원임)로부터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조건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후 소유권이전 등록을 이행하는 조건임. 산업재산권의 매매대가는 일정금액을 한도로 연도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용되어 전체적인 산업재산권 지급액은 가변적이며 장기연불조건으로 인해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움. 상기의 경우 질의법인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한 서면질의임
○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산업재산권을 취득시 일정기간 매출액에 비례하여 대금을 지급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004. 4. 1. 신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칙)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부칙)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특허권법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실용신안법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97조 , 제99조 내지 제103조, 제106조 내지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내지 제116조, 제118조 내지 제125조 및 제125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0, 2005.01.05
1. 법인이 대표이사(출자임원)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매입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준인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027, 2004.10.05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ㆍ통제권 행사 정도(홍수 등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없는 자산 훼손사유의 발생빈도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실용신안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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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조특법 제15조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본감소목적 특정주주주식 취득 소각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자본감소 목적 재매입약정에 따라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아님
자사주 고가 양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인지 및 양수한 자사주식 소각시 과세문제
특수관계자 자사주 시가초과 취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불균등 감자 소각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