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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시 설비덕트 면적의 제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200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회신일
200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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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설비덕트 면적을 포함해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감면 제외 고급주택 판정 시, 실제 전용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바닥면적) 방법을 적용한다. 이때 건축법 시행령 부칙(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 제2조에 따라 당해 주택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 면적은 제외하지 않는다. 주상복합 아파트 감면 제외 여부를 따질 때 설비덕트 면적이 전용면적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당시 규정 기준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요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설비덕트 면적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9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의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바닥면적)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건축법 시행령 부칙」(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된 “설비덕트”의 면적은 제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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