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7 (2006.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7
- 회신일
- 2006. 7. 12.
- 소관
- 국세청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별 기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사업장 두 개를 운영하면서 한쪽만 기장한 경우, 기장한 사업장의 소득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되고 기장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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