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1 (2004.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1
- 회신일
- 2004. 8. 19.
- 소관
- 국세청
1주택 소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4조의 보유기간(3년 이상) 및 서울·과천 등 지역은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처분기한과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며, 요건 미충족 시 과세된다. 다만 밑줄친 거주기간 1년 이상 요건은 2003.11.20. 법률개정으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에 유의한다.
【요지】
1세대1주택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천소재 아파트를 2002.3.5. 취득하여 2004.5.31. 까지 소유 및 거주
- 2003.6.18. 서울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현재 소유 중
- 2004.6월부터 안양에서 거주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12,2003.01.06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생략
※ 밑줄친 1년 이상은 2003.11.20. 법률개정으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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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