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여부
재산46014-545 (2000.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45
- 회신일
- 2000. 5. 6.
- 소관
- 국세청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설립 시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된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란 법인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요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같은령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 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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