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200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 회신일
- 2005. 4. 22.
- 소관
- 국세청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은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이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공익법인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다.
【요지】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내용 중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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