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포합주식취득시 포함된 영업권 인정 여부

재법인46012-107 (2002.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07
회신일
2002.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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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순자산가치를 초과해 사업상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가산 지급한 경우, 그 주식이 2년 내에 합병되고 초과 대가가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그 초과분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합병 전 미리 산 주식에 순자산보다 비싸게 웃돈을 얹어 지급했더라도,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한 대가이고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요건을 갖추면 취득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포합주식 취득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2년내 합병되고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영업권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o 포합주식취득시 순자산가치외에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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