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 학교부지로 기부한 토지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2007.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 회신일
- 2007. 3.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무상 기부하는 경우, 그 토지의 장부가액은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지출만 법정기부금으로 열거된 조문에서 토지 현물기부가 시설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것으로, 국세청은 학교부지용 토지 기부도 같은 호의 법정기부금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즉 회사 땅을 무상으로 학교에 주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이 아닌 법정기부금 한도가 적용되며, 기부금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해 법인에서 사립학교에 학교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할 예정임.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를 기부할 경우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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