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상여처분 소득세의 대손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0 (2006.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0
회신일
2006.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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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대납한 소득세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던 중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회사가 대신 낸 세금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및 34-62…4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회수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동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납부한 소득세를 당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 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법인이 당해 구상채권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및 34-62…4의 내용과 같이 당해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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