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 (2007.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
- 회신일
- 2007. 3. 26.
- 소관
-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에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즉 감자로 출자금액이 변동되었더라도 별도의 특례 없이 시행령이 정한 적수 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해석이다. 외국계 회사의 해외 모회사 대출 이자 세금 처리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간주배당 금액을 산정할 때 이 출자금액적수가 기준이 된다. 본문은 질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법령 산식에 따라 계산함
【전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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