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7 (2005.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7
회신일
2005.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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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증여 전 배우자 명의 보유·거주기간까지 통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거주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사 예규(서면4팀-1270)와 같이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증여 전 갑 명의로 거주한 기간은 통산되지 않으며, 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고 동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4.10.27. 갑과 을이 혼인

1994.11.05. 1주택 취득(갑 명의)

1997.03.20. 갑이 을에게 증여(배우자간 증여)

2002.12.20. 갑과 을이 이혼

2005.11.02. 을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

- 을이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 : 1994.11.05. ~ 1997.04.18.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기 전 갑 명의로 있을 때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70, 2005.07.21.

회신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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