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0 (2006.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0
- 회신일
- 2006. 5. 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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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규정이다. 즉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공짜로 빌린 돈이나 시가보다 싸게 빌린 돈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대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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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